[나라안] ○…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18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고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부산 모 사립고교 교사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께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리, 허벅지, 무릎 등을 만지거나 여고생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교실과 교무실, 복도, 급식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수업시간, 자습시간, 입시상담시간 등 때도 가리지 않았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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