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LED(발광다이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제304차 회의를 갖은 무역위는 신청인들인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코리아와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 3곳을 상대로 신청한 ‘LED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LED 조명제품과 패키지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와 기술설명회 개최,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
무역위는 지난 4월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렸었다.
이와 함께 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을 통해 긍정 판정을 했다.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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