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방송인 김미화(48)씨가 토지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한 혐의(사기 등)로 건축업자 A(41) 씨를 고소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6월 A 씨가 창고부지로만 쓸 수 있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땅의 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모두 11억9000만원을 들여 이 땅을 사들인 뒤 이 부지에 코미디문화원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A 씨가 해당 부지에서 나온 마사토를 무단으로 내다 팔아 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로부터 진술을 받았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인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토지매매 계약금 1억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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