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특가 항공권 환불 거부
루프트한자에 약관 시정권고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인천~프랑크푸르트 간 왕복항공권 4매를 503만1800원에 구입했다. 개인사정으로 4매 중 3매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루프트한자는 할인특가 상품이어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 중구에 사는 B씨는 지난해 12월 중국남방항공 인터넷에서 인천~광저우 간 왕복항공권을 43만9500원에 구입했다. 출발 3일 전 항공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중국남방항공은 해당 항공권은 판촉 할인권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유류할증료 등 세금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할인 항공권의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일부 외국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촉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환불을 금지한 루프트한자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루프트한자항공은 소비자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할 때 항공운임과 유류ㆍ보안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도 판촉 할인항공권 환불을 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항공이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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