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을)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이상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발의 내용에는 종전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술 한잔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해도 적발되는 수치다. 이 의원 측은 음주 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23만6843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3450명이다. 매년 평균 700명가량이 생명을 잃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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