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내년부터 우수한 고졸 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9급 시험 과목에 고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에 선택과목(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2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는 있었으나 대학 출신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특히, 기존 9급 공채시험에는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돼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내년 7월 말 실시되는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일반행정과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의 모든 직류에 적용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고졸 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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