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착오송금 836억 환수못해
은행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36억원은 아예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착오송금 중 74%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졌다.작은 화면에서 손가락 터치로 금융거래를 하는 모바일뱅킹의 증가가 착오송금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1000건으로, 전년대비 4.3% 늘었다.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진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한 해 총 1825억원의 반환 청구가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하고 있어 송금자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 PC나 자동화기기(ATM) 대비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 실수를 유발할 개연성이 아무래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착오송금 후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6만 1000건중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금액으로는 836억원은 주인이 착오송금후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등이 주요 이유였다.
정순식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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