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2008년 7ㆍ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이 같이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캠프 재정·조직 담당이던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을 통한 정치의사를 집결하는 것이다. 때문에 당내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해도 정당법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당시 당내 대표 투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당협위원장인 고승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한나라당 전대 당시 후보로 7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200만원을 인출해 돈봉투를 준비,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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