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사고치지 말라’는 삼촌의 충고에 격분해 외조모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조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20대 남성은 장례식장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직원 A모(21)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하계동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외할머니 문상을 하던 중 삼촌에게 “사고치고 다니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라” 등의 충고를 들었다.
A씨는 화가 나 삼촌과 다투다 장례식장을 뛰쳐나간 후 속옷을 제외한 상하의를 모두 벗어 던졌다.
A씨는 오전 7시께 이 병원 지하주차장 부근 경비초소에서 차량 인도용 경광등을 가져가려다 경비원 B모(56)씨에게 제지당했다.
화가 난 A씨는 경광등으로 B씨 우측 귀를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발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출근 중이던 C씨 옵티마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주먹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강하게 쳐서 금가게 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씨와 E씨에게 제지당하자 D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이로 왼쪽 허벅지를 물고 제지하는 E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화가 나 순찰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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