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공매도 공시제 시행 2주가 지났지만, 오히려 공매도 비중이 늘고 있다.
악성 공매도를 막겠다고 시작한 제도가 허점이 드러나면서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 일고 있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차잔고가 공시제 시행 이전수준으로 회복했다. 공매도 공시제를 앞둔 지난달 27일 58조 7000억원까지 줄었던 대차잔고는 시행 이후 점점늘어 지난 11일에는 다시 60조원을 돌파했고, 이후 6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차잔고란 해당 종목에 대해 빌린 주식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본다. 대차잔고가 그대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으면 대차거래도 늘어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총거래금액 대비 공매도금액 비율도 13일 기준 5.62%로 늘었다. 공매도 금액 비중은 지난달 29일 3.51%까지 하락했다가 꾸준히 늘어 지난 10일에는 6.67%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공매도 공시제 시행 대차잔고가 다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그사이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는 등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매도 잔고 공시에서는 특정종목을 0.5%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하면 신원을 공개한다.
문제는 공시대상이 공매도를 실제로 시행한 곳이라, 지금은 스왑거래로 공매도를 대행한 증권사가 공시대상이다. 실제 공매도 주체가 아닌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창구만 공개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행제도로는 공매도 주체세력이 드러나지 않아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수의 -0.5%이하면 매도자정보를 공개 한 것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체 운용자산이 크다면 공매도잔고비율이 그만큼 상쇄돼,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매도 잔고 수치는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인의 순차입잔고’ 수치로, 공매도 주체 전체 펀드가 가진 보유 총찬고에서 차입총잔고를 제외한 순보유잔고를 보고한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매도한 자산운용사의 인덱스펀드ㆍETF 규모가 커서 해당 종목의 기존 롱포지션이 크다면, 헤지펀드/롱숏펀드 부문의 숏포지션과 상쇄될 경우 보고의무가 없어지게 된다”며 “롱펀드 규모가 큰 운용사 일수록 공매도잔고 보고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공매도 잔고수치는 전체적 공매도 현황을 대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
vicky@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