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배수펌프장 시설 교체공사를 하면서 업체와 짜고 허위로 준공서류를 제출토록 해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시설관리공단 직원 A(4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17일께 인천의 한 배수펌프장 관리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특고압펌프 축 등의 교체작업을 한 것 처럼 업체와 짜고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하도록해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에도 추석 떡값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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