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오던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27일 가짜 휘발유 수만리터 상당을 제조 후 소매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A(34)씨를 붙잡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말 대구시 동구 한 빈 창고에서 가짜 휘발유 5만ℓ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창고 건물을 임차 후 가짜 휘발유 제조시설을 설치한 뒤 에나멜신나, 소부신나, 메타올을 섞는 수법으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온 것으로 경찰조사 확인 됐다.
조사에서 A씨는 이 같이 만든 가짜 휘발유를 17ℓ들이 캔에 소분, 최근까지 길거리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 총 6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은 제조된 가짜휘발유 1700ℓ와 제조장비 등을 압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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