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일 해군기지 해상 공사를 하는 준설 바지선에 올라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 김모(26)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에서 해군 측이 바지선을 동원, 해상 준설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바지선 크레인 위로 올라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건설지의 해상 오염을 막는 오탁방지막이 훼손돼 제주도가 이를 복구한 뒤 해상 공사를 하라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불법적인 해상 공사에 항의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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