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적률 336%까지 논의가 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이 300%로 결정됐다.
최고높이도 기존안인 35층으로 확정됐다. 단, 경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2~3개 층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반포 1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신반포 1단지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높이 35층, 용적률 300%로 결정됐으나 조합측이 최근 최고높이를 49층, 용적률을 336%로 늘리는 변경안을 접수했다.
논의 끝에 서울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해, 기존 안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 현충원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위압감을 주는 높이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개포시영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에는 용적률 249%, 건폐율 20%가 적용됐다. 60㎡이하 소형주택의 비중은 30%다. 정비구역 내에는 7303㎡ 규모의 근린공원과 연결녹지, 공공보육시설 등이 설치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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