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6) 씨의 직업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그는 대포폰 3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대포폰에는 여러 여성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그는 소위 ‘나체 털이범’이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가정주부인 B(44) 씨를 만났다. 그후 불상의 경로를 통해 A 씨는 B 씨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전송했다. 당연히 평소 쓰던 A 씨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대포폰이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4차례에 걸쳐 모두 2700만원을 뜯어냈다.
A 씨는 대포통장까지 개설해 돈을 송금받고, 인출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8일 가정주부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돈을 뜯어낸 A 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나머지 대포폰에도 여러 여성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으로 봐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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