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오로라CS(옛 미락냉장)의 실질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77)씨와 조카 호준(49)씨를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 원을 주면서 회사를 설립·운영할 것을 ‘위임’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추심금 소송 확정판결을 번복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CS 주식 16만4000주의 주주라는 것을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주식을 양수한 성화산업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절하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1월 70억 원, 1991년 8월 50억 원 등 모두 120억 원의 비자금을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재우 씨에게 맡겼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CS를 설립했다.
이후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100%를 갖고있는 유통회사에 헐값에 매각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질주주라며 소를 제기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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