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산 모 고교에서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 A(16) 군. A 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후배 3명을 합숙소나 교내로 불러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 군에게 강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후배들은 급기야 코치 B(25)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런데 B 씨가 이를 빌미로 A 군을 불러내 술을 먹인 후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일 운동부 후배 3명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부산 모 고교 1학년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 군의 범행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A 군을 성추행한 해당 운동부의 코치 B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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