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시골 마을에 사는 A(67) 씨가 동네 이웃사촌 B(56)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유가 뭘까.

B 씨가 A 씨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당연히 B씨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씨를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았다.

화가 더 난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1시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마을회관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4일 벌금을 물게 한 데 앙심을 품고 50대를 흉기로 살해한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수원에서 A 씨를 붙잡아 폐쇄회로(CC)TV 녹화장면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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