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카르텔과의 김동연 사무관과 기업결합과 김종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건호 조사관을 각각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가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ㆍ시정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8억9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이란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김동연 사무관은 “법 회피 목적으로 은밀하고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를 밝혀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가 유통 분야의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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