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못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술집에서 여주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호프집 여주인을 때린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호프집에서 “죽이겠다“며 여주인을 재떨이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말이 화가나 술집 여주인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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