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통합진보당의 4ㆍ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중복 IP(인터넷 주소)를 통한 투표자 수가 전체 온라인 투표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7만4500여명에 달하는 선거인 명부와 3만6500여명이 행사한 실제 온라인 투표를 비교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복IP를 통한 투표는 하나의 IP에서 두 명 이상이 투표한 것으로, 이를 모두 부정투표로 볼 수는 없지만 대리 투표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자 수인 3만6500여명 가운데 과반인 1만9000여명이 중복IP를 통해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나의 IP에서 한 명만 투표한 경우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진보당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2차 진상조사보고서에서 5명 이상 중복IP로 투표한 투표자 수가 1만221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 등에서 여러 명이 하나의 컴퓨터로 투표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IP를 통한 투표를 모두 부정투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들 중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진상조사 특위는 중복IP에서 대리 투표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IP의 구체적인 장소와 투표자의 투표장소 등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부정투표 건수를 확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중복IP의 장소와 이곳에서의 실제 투표자를 일일이 확인해 부정투표 사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투표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7월 말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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