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해 벌금형에 처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부장 성익경)에 따르면 교사 A(55ㆍ여) 씨가 아동복지법 위반ㆍ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수업시간에 특정 여학생들에게 “XX같은 것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성관계하는 것밖에 없다” “커서 남자 만나서 애만 잘 낳으면 된다” “공부도 못하면서 애 낳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만 하더라” 등 6차례에 걸쳐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학교 교사 B 씨(51ㆍ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8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3분간 훈계한다는 핑계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자 18명의 가슴, 엉덩이, 허리,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해왔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서도 다수 제출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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