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최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인 만큼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5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시장의 아내 A(여․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김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시장 부부는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