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기자] 200억원대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27명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외국적 선박 및 외항선박으로부터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대량 매입 판매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 A(55)씨와 유류판매업체 B(45)씨를 구속하고 공범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여수에 무등록 유류판매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벙커C유 등 약 2774만ℓ(시가 191억4000만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무등록 업체를 설립하고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유 및 벙커C유 약 240만ℓ(시가 23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및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과정에서 빼돌린 경유와 벙커C유 등 선박용 연료유를 몰래 매입해 시중보다 ℓ당 300원 정도(시중가의 60%) 싸게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은 구속된 A씨와 B씨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오는 10월31일까지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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