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불렀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짭새’라는 말로 경찰관을 비하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B씨에게 신고자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 라고 2~3차례 말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짭새’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로 등재돼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몽골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며 욕을 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ha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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