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경찰이 6일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 부의장 방북을 조사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등 공안당국은 지난 3월 무단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ㆍ고무찬양ㆍ이적동조 혐의로 노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안당국은 노 부의장이 입경한 5일 오후 3시 25분께 통일부 연락관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이날 오후 10시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노 부의장에게 방북 동기 및 행적을 묻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및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부의장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방북한 뒤 석 달 가량 북한에 머무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 등의 찬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안당국은 이번 방북이 범민련의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범민련과 간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6일 범민련 간부 A(39)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안당국은 5일 오전 A 씨의 자택 및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서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적동조ㆍ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노 부의장 방북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노 부의장이 동기나 행적 등 간단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은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노 부의장 본인의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범민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에 대한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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