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국가표준과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겹치거나 불합리한 인증 규제 168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상 불합리한 인증제도로 인한 ▷신기술ㆍ제품 개발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사후관리와 교육부담에 불만이 높아 정비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LED램프 등 134건은 품 시험결과를 서로 다른 인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표준(KS)도 대폭 손질한다.
인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장심사를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해 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최고경영자가 받아야 하는 16시간의 교육은 폐지한다. 지금은 기업들이 시험ㆍ검사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주관리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비, KS인증비용 인하 등 연간 4300억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820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예상했다.
기술표준원과 조달청 등은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에 관련된 인증 가점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들은 가산점을 받기 위해 여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가표준, 각 부처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이 지켜야 하는 엇비슷한 규제도 줄인다. 각 부처가 제정한 환경, 안전, 보건 관련 강제표준이 KS나 국제표준과 달라 기업이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별해 만들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술표준원이 전담하는 KS 개발ㆍ운영권한을 각 부처에 위탁해 KS와 강제표준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나갈 방침이다.
각 부처가 강제표준이나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총리실이 중복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험장비를 공동 활용하게 해 시험인증을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주요국 시험인증 동향을 입수해 수출기업에 맞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지원단을 구성해 해외 시험인증 규제에 대응하도록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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