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생존을 위해서는 지방 세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해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호리 토시히로 동경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세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큰 폭의 세제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에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활발한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영희 박사는 “사회복지 관련 지자체의 부담은 증가하나 지방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지방재정이 악화, 결국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적절한 세원 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의 이원화(소득세분 확대와 법인세분의 영업세화), 주행세의 정상화 등이 제안됐다. 주행세는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값에 각종 세금을 포함시켜 운행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박사는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지방세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바톨리니 박사는 “주요 선진국 동향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개혁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성공적인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부분적 개혁보다 전반을 아우른느 패키지식 개혁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양광핑 중국 난카이대 교수는 “중국에서도 지방 사무는 늘어나는 반면, 세원이 과도히 중앙에 집중되는 불합리한 제정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맞는 조세징수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위해 지방환경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방환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 원칙과도 부합해 신세목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히라시마 아키히데 일본 총무성 심의관은 “일본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목과 세율조정에 대한 자주권은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20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과 열역한 재정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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