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등이 공격받는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개정은 일본 평화 헌법 9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PKO 참여 자위대의 무력 지원과 관련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해외 파병 자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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