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 모델에이전시에서 ‘스폰서’를 찾는 일반 여성을 공개모집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량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이메일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의 모 모델에이전시가 유명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를 통해 구인광고 형태로 발송된 것으로 “여성분들 하루에 최소 일당 100만원을 보장한다. 낮에 술도 안 마시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성분들과의 만남”이라며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사교클럽 회원 모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예쁜 여성 모델만 모신다”며 연령은 20~25세, 키는 170cm 이상, 가슴 사이즈는 C컵 등 노골적인 선발 요건을 명시했다. 심지어 “(지원자의) 외모도 본다. 못생긴 분은 사절한다. 아닐 땐 욕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자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얘기다. 어디다 신고하면 되느냐”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교클럽이란 표현과 관련, “개개인의 모임인데 논란이 될 거리는 아닌 것 같다”며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도 현행법 상 해당 업체를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심증은 있지만 음란한 내용 등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에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그에 따르면 여성이 광고를 보고 직접 회원 가입 후 자신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신고나 진정이 들어와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구직을 목적으로 등록된 개인정보를 통해 성 상품화의 소지가 있는 광고 글이 발송된 자체도 문제지만 이에 앞서 여성의 외모를 조건화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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