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기재땐 30%가 상폐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특기사항을 기재한 기업의 경우 30%가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특기사항을 기재한 190개사 중 56개사가 2년 이내에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1 사업연도에는 72개사에 대해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특기사항이 기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특기사항의 기재 여부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지난해 1738개 상장법인 중 1227곳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감사의견은 적정이 98.5%인 1209곳에 달했고, 한정 3곳, 의견거절 14곳, 부적정 1곳이었다. 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결재무제표 감사는 92개 회계법인이 수행했으며,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이 58.9%에 달했다. 감사시간은 상장사 1곳당 평균 1394시간이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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