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프로야구를 중계하는 KBS N 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SBS ESPN, XTM 등 4개 스포츠 전문 채널에 대해 가상광고 법규 위반으로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에 한해 가능하며,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는 노출해선 안된다. 또 가상광고 크기는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들어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들 4개 채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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