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프로야구를 중계하는 KBS N 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SBS ESPN, XTM 등 4개 스포츠 전문 채널에 대해 가상광고 법규 위반으로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에 한해 가능하며,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는 노출해선 안된다. 또 가상광고 크기는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들어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들 4개 채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jshan@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