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힙합 듀오 리쌍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무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건물 세입자로 곱창집을 운영하는 서윤수 씨 점포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리쌍 측은 지하 1층 서 씨 점포 안에 있던 집기류를 모두 꺼내 1층 주차장으로 옮기는 등 40여분만에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리쌍 측은 이달 7일 오전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맘상모 측은 이날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 리쌍의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리쌍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 씨는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었다.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 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서 씨가 버티자 2013년 8월 1억8000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지만, 계속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올해 서 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서 씨 측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집행을 대비해왔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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