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수사 담당 검사 주식투자 금지 -재산이 많은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 -개인 비리 검사 변호사 자격 획등 제한 입법 추진 등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기업 관련 부서 등에서 일하는 검사들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재산이 많은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찰 활동과 내부자 비리 제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을 개인 재산을 늘리는 등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검찰에 대해선 향후 변호사 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8일 오후 전국 고검장 10명을 소집해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경준 검사장(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직후 긴급 소집된 이날 고검장 회의에서 김 검찰총장은 “고위급 간부검사가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해 구속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은 청렴한 검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나눴다.

먼저 공직을 치부 수단으로 삼는 검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사건 관련 팀이나 주식을 다루는 부서의 검사들의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주식 투자를 다루는 부서에 속한 검사들 가운데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검사가 있다면 향후 조사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재산이 많은 고위직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고, 익명이 보장된 내부 제보 시스템을 이용한 검찰 공무원의 비리 제보 시스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리 검찰 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독직 행위자의 변호사 자격 획득에 대해 강력한 제재방안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의 청렴 교육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렴 모델 제시 등 각종 청렴 문화 조성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고검장 의견과 향후 일선 검사들과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모아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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