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심부름센터를 통해 뒷조사한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주부 A(49)씨는 남편이 바람피운다고 생각한 나머지 지난해 4월 한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남편의 뒤를 캐 달라고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는 착수금을 포함해 2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곧장 200만원을 지급한 후 남편이 평소 끌고 다니는 차량에 도청장치(녹음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부름센터 직원은 남편이 차량을 비운 사이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했다.
남편은 자신의 차 안에서 다른사람과 나눈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될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차 안에서 도청장치를 발견한 남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편은 아내가 도청장치 설치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사실 여부를 추궁했었다. 결국 주부 A씨는 난생 처음 법원 피고인석에 서야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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