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사람이 없어서…”
경찰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피의자 호송ㆍ인치’의 검찰 이관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위치추적관리 관련 업무 중 일부를 경찰에 떠넘기려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혹(호송인치) 떼려다 혹(전자발찌 관리) 붙이는 모양새”라며 요구수용 불가 입장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위치추적관리 대상자들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상습적으로 의무ㆍ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아닌 관할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업무이관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협조 요청 이유에 대해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관은 76명, 관찰대상자는 947명에 달한다. 관찰관 1명당 12.5명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2013년까지 경보처리 및 위치관리 전담직원 533명을 증원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인력 증원은 요원한 상태다.
문제는 경찰 역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범죄는 4년 전에 비해 13.6% 늘어났고, 112신고건수는 42%나 급증했지만 경찰인력은 5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500여명으로, 영국 381명, 미국 354명, 독일 310명, 프랑스 273명에 비해 30% 이상 많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가 요청한 업무 협조 요구에 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경찰력을 동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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