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술 값 마련을 위해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뒤 보험금 등 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A(45)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구로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38) 씨의 차량에 고의로 뛰어든 뒤 “파스 값이나 주고가라”며 합의금 37만원을 받아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지난 2009년 2월부터 3년동안 총 10여회에 걸쳐 32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 2월 술에 만취해 서울 구로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주인에게 “음식이 맛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기초생활 수급자인 A 씨는 매달 정부에서 주는 기초 생활수급비 80만원 중 대부분의 돈을 술값으로 탕진하면서도 술 값이 모자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쌀이나 라면 등을 더 타내기 위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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