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덕방 변호사는 위법” 판단 -공인중개사vs변호사 대립심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변호사들이 세운 부동산 중개업체로 화제를 모은 ‘트러스트’의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대표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트러스트부동산의 공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다. 검찰이 소위 ‘복덕방 변호사’ 활동에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18조 2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18조의 2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의 이름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법률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자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인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 대표는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법적 위험이 숨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는 변호사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변호사들의 영역 침범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3월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그를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극렬 반발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상충하는 해석이다.

이로써 연 2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 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