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존하지 않는 허위 매물(일명 미끼상품)을 게시해 소비자를 우롱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2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중고차 매매업자 A(30) 씨 등 2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인터넷상에서 구매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성능 및 상태 점검 기록부 없이 차량에 대한 허위의 판매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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