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수박 한 통 훔쳤다고 무려 400만원을 뜯어낸 상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2일 수박 한 통을 훔쳤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거리에서 B(62ㆍ여)씨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B씨가 지난달 자신이 매입한 수박밭에서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수박 한 통을 훔친 사실을 약점으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동네에 당신의 범행을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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