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은 정두언 의원은 13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하겠다”면서 탈당을 분명히 거부했다. 정 의원이 이날 열린 의총 도중 퇴장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은 정두언 의원은 13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하겠다”면서 탈당을 분명히 거부했다. 정 의원이 이날 열린 의총 도중 퇴장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