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다.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6일부터 25일까지 축산물가공업체,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된다.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ㆍ소매점, 전통시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통상적으로 단속이 없던 시간 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품관원은 상반기 4만2341명을 투입해 2563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1457개 업소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6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쇠고기(413건), 배추김치(389건), 쌀(246건), 화훼류(91건), 표고버섯(73건) 등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각각 받는다. 쇠고기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든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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