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 3월까지 국가기밀을 다루던 사립대 교수가 국가기밀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3일 ‘2006년 전력투자예산안’ 등 3급 기밀 15건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박모(47ㆍ사립대 교수)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당시 국회 국방위에 속했던 김명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께 방위사업청의 과장직에 내정됐다. 박 씨는 이에 자신이 보좌관시절 접하던 비밀 자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생각하고 2006년 3월께 의원사무실에서 기계화ㆍ기갑부대 개편안, 전투함ㆍ전투기 확보계획, 중고도 무인항공기 사업 등이 들어있는 ‘2006년 전력투자예산안’ 등 군사 3급기밀 7건을 박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다.

박 씨는 이어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3월께 계약연장이 안돼 면직되자 근무 중 얻은 군사비밀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2011~2025 핵심기술 기획서(안)’ 등 군사 3급비밀 8건을 박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