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뒤 선임병 고소

[헤럴드생생뉴스] 군 복무 중 선임병에게 욕설을 들은 후임병이 전역 뒤 선임병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 자대배치 받아 선임병 J씨로부터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과 “미친XX, 죽여버리겠다” 등 심한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또 A씨가 휴가를 나갔다가 다쳐서 돌아오니 J씨는 “장애인 다 됐네. 꺼져버려”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

A씨는 또다른 선임병에게 흡연과 낮잠, 매점 이용 등을 금지 당하기도 했다. 급기야 제대 후 A씨는 민간인 신분의 선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후임병의 고소에 대해 법원은 ‘협박죄’와 ‘모욕죄’로 민간인 신분의 선임병 J씨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흡연과 낮잠, 매점이용을 금지한 다른 선임병에게는 ‘강요죄’가 인정돼 징역 4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역 뒤 선임병 고소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J씨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이 간과됐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욕설을 해 고소되더라도 군사 법원에선 무죄, 민간 법원에선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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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뒤 선임병 고소
전역 뒤 선임병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