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같은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미얀마 국적 A(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모 기업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같은 국적의 동료 B(28) 씨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했는데 B 씨가 격분해일행들과 함께 집으로 몰려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위협을 느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와 시비도 중 1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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