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내 사람 심기’에 급급한 정치권의 사고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먼저 전문가가 아닌 자기 사람을 내려 앉히려는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바꿔야한다”면서 “공공기관 인사는 그야말로 전문성과 경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줄곧 인사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주어진 원칙과 규정대로 하면 된다. 이것을 정치적 해석을 갖고 무리하게 해석하고 다루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제도,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문제를 풀기 보다는 기존의 내부 제도나 규정에서 원칙에 맞는 인사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정성있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는 “홍기택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한다”면서 “특히 관치금융이 경제 분야가 아닌 정치권에서 출발한 문제인 만큼 정치인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이 제20대 국회에 제출한 1호 법안인 ‘낙하산 금지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낙하산 금지법‘은 국회의원과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사임하고서 3년 안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으로 갈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19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0건 넘게 제출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제출한 낙하산 금지법의 경우 취지가 좋지만, 좀 더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300명이 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 추천에서 정치인을 전부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연봉 1억원이 넘는 기관장ㆍ상임감사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캠프나 대통령 인수위 활동을 한 정치권 인사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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