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51)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10년간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회에서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모 교회 연극부를 맡아 중학생 부원들을 지도하면서 B(13) 양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희로애락’ 중 애(愛)의 감정을 배워야 하는데 이는 성관계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여자 중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이도운 기자>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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