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KT스카이라이프(053210)는 19일 SBS와의 채널 재송신료 협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SBS가 7월27일 개막하는 올림픽을 앞두고 방송송출 중단을 통보한 것은, 국민의 올림픽 시청권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으로, 상업 방송사로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라며 협상 파행의 책임을 SBS에 돌렸다.
SBS는 KT스카이라이프 측에 오는 20일부로 고화질(HD) 신호 송신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는 SBS가 수도권 HD재송신 중단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 재송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및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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