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서비스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소매업종 70개 업종과 음식점업종 17개,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개 등 총 118개 업종이 적합업종 선정대상이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기로 해 중견기업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는 최대한 배려를 하되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된다.
동반위는 오는 23일부터 관련 중소기업조합, 협회 등을 통해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는다.
<원호연 기자> /wh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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