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 부풀려진 의결권, 즉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벌의 가공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이 재벌개혁을 위한 3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순환출자로 가공의 지분, 가공의결권이 생긴다”며 “가공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S그룹 총수는 1만분의 8의 지분만 갖고도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수천억원을 횡령한다”며 순환출자에 따른 가공의결권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지분을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분도 없으면서 남의 지분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허락받는 게 아니다”며 “박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표시했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볼 때 전향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제출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담았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실태조사를 골자로 하나 실태조사의 경우 백날 해도 재벌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재계의 반발 및 위헌 가능성에 대해 “처벌 강화가 위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성범죄자를 잡고 법 기강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위헌이라고 말하는 재계야말로 사실을 오도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의 새누리당 당론 확정 여부에 대해 “수십년간 재벌친화 발언을 해온 분들이 있지만 당론이 못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의실천모임의 활동 방향으로 재벌개혁에 이어 조세정의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법안을 검토,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재벌 기업의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순환출자구조로 이뤄진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은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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